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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유역관리를 위한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발전방안

by stoen131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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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지역 및 수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4대 강 사업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수문학적 하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신모델의 유역모형 구축, 오염원 원시자료의 해상도 제고, 안전 부하량에 임야 나 지하수에 의한 배경 부하량 반영, 안전율의 탄력적 적용 등 과학에 기반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본류 관리 체제에서 지류별로 다양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지류 총량제로의 전환 추진과 목표수질 설정 시 현재의 수질 고려 및 기초자치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유역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기준유량 적용기준 설정 등 유역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총량제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삭감방안으로는 이행 평가 시 수질오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도시 및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의 삭감 실효성 확보,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기술개발 등 삭감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 관련 계획들의 통합 및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과 총량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총량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할당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인하여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은 증가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상회하는 등 수질개선에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과 같이 수질 오염원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건축면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여건 변화와 수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방식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강수계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99년부터 임의제로, 3 대강은 ’ 02년부터 의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5월 한강수계도 지역주민 합의 하에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 13년부터 의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 및 토지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물환경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증가되는 여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4대 강 수계법, 고시, 지침, 해설자료 등 문헌을 통해 조사․분석하였으며, 그간의 시행평가는 3 대강 1단계와 한강수계 임의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3대강 수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성과를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1) 달성 여부와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3 대강 수계와는 달리 임의제 총량제를 운영하였던 한강수계의 총량제 의무제 전환과정과 의무제 전환 후 ‘13년에 승인된 서울, 인천, 경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강수계의 유역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강우 시 유량 체류시간 수심 등 하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물환경관리 여건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 토지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강우 시 유출 속도 증가 등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수문학적 하천 환경의 변화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 제도가 지역 및 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질개선은 미흡하고 오염수질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점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점저감시설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현안을 해소하고 국내 유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13년부터 총량제 의무제가 시행되는 한강수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 충북 지역 일부 청정수질 이하의 단위유역에는 총량제 시행보다는 자발적인 수질개선 유인제도를 시범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BOD는 감소하고 COD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TOC를 총량관리 대상물질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총량제 시행으로인한 인센티브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상․하류 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대 강 수계 전체 총량제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신모델의 유역 모형을 구축하고, 오염원 단위 산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오염원 원시자료의 해상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오염부하량 할당시 임야나 지하수에 의한 배경 부하량 적용방안 마련과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안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과학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본류 관리에서 탈피하여 지류별로 다양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지류 총량제 전환 추진과 목표수질 설정시 현재의 수질을 충분히 고려하되 기초자치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유역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기준유량 적용기준 설정 등 유역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총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이행평가 시에는 수질오염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 특성 및 유역의 오염원을 정확히 진단하고,
LID시설 삭감인정 기준 확대와 도로 청소 등을 비점 삭감 방안으로 인정하며, 발생원 저감기술,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 기술 등 다각적인 삭감기술을 발굴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삭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물환경관리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물관련 유사 계획들은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총량 관련 자료의 질적 제고를 위해 총량 전문기관 육성 또는 총량관리대행업 신설 등 총량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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